가구 당 금액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자를 뜻 합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소득 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액은 가구 인원 별로 구분되며, ‘소득이 아닌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정리를 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