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당 금액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자를 뜻 합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소득 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8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4,994원
금액은 가구 인원 별로 구분되며, ‘소득이 아닌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정리를 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액 – 근로소득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 인정액은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