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종합안내
차상위계층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자를 뜻 합니다. 금액은 매년 소득 기준액을 기준으로 발표됩니다.
1인부터 6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금액은 소득이 아닌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소득 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