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자를 뜻 합니다. 금액은 매년 소득 기준액을 기준으로 발표됩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혜택

    ▶ 10개의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혜택 지원

    ▶ 추가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확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조건

    1인부터 6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금액은 소득이 아닌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소득 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액 – 근로소득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